민주, 檢 수사 맹공…"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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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 걸핏하면 소환, 심판 받을 것"…檢 조사 후 날인 거부엔 '정당한 권리' 옹호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을 향해 '정치 검찰'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대표의 불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며 "야당 대표를 걸핏하면 검찰에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에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 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조차 개의치 않는 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 수사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건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의 행태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산 채로 부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사가 아닌 스토킹이자 고문"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이런 행태는 언젠가 꼭 다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정권도 꼭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검찰 스토킹이 엽기적 수준"이라며 "검찰이 아무리 스토킹한다 해도 없는 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했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이 대표 이야기가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돼 있다면 당연히 서명했을 것"이라며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라며 "조사 날인(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진술 거부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대표의 불참으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대신 주재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도부는 검찰에 대한 성토를 쏟아냈다.
정 최고위원은 "대선 때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탄압하는 이런 정권은 처음 본다"며 "야당 대표를 걸핏하면 검찰에 소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전두환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며 "지금은 정적 제거, 야당 때리기의 타격감을 즐기고 있겠지만, 분명 끝이 안 좋을 것"이라고 했다.
고민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는 단식 10일째에 스스로 검찰청을 찾았지만, 검찰은 또다시 재소환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목숨을 건 단식 앞에 검찰은 정치 수사, 망신 주기 수사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명이 위태로운 절박한 상황조차 개의치 않는 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가 정치 수사라는 것을 반증한다"며 "최소한의 피의자 인권조차 무시하며 권한을 오·남용하는 건 위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지금 검찰의 행태는 멀쩡한 사람을 잡아다가 산 채로 부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수사가 아닌 스토킹이자 고문"이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역시 "검찰의 이런 행태는 언젠가 꼭 다시 심판받을 것"이라며 "이것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정권도 꼭 심판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은숙 최고위원도 "'이재명 범죄자 만들기' 검찰 스토킹이 엽기적 수준"이라며 "검찰이 아무리 스토킹한다 해도 없는 죄가 만들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9일 검찰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 신문 조서에 서명을 거부한 것을 두고도 '정당한 권리'라고 옹호했다.
5선 중진 안민석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만약 이 대표 이야기가 그대로 충실하게 반영돼 있다면 당연히 서명했을 것"이라며 "(조서에) 날인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권리"라고 했다.
장경태 최고위원도 SBS 라디오에 나와 "진술거부권은 법적인 권리"라며 "조사 날인(을 하지 않는 것) 또한 진술 거부권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