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서 징계 결정
'성 비위' 광주 북구청 검도부 2명 해임…팀 해체 '유보'
성 비위에 연루된 광주 북구청 소속 검도부 선수 2명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나왔다.

광주 북구는 11일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 비위 선수 2명과 감독·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성 비위 선수 2명을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이미 사직하거나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지만 이와 별개로 해임을 의결했다.

해당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근로자 신분이어서 사직이 아닌 해임 처분되더라도 퇴직금 지급 제한 등 추가 불이익은 적용되지 않는다.

운영위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감독과 코치에 대한 징계는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운영위는 또 조만간 열릴 전국체전을 고려해 검도부 해체도 유보하기로 하고 추후 운영위원회를 통해 재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북구청 검도부 선수였던 A씨는 지난해 7월 주점에서 만난 20대 여성이 머물던 숙박업소에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북구는 이 일을 계기로 소속 선수단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또 다른 선수 B씨가 2021년 성추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