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검찰에 8쪽 진술서 제출…"법률에 따라 인도적 대북사업 했을 뿐"
    "증거는 김성태·이화영 진술뿐…진술도 일관성·신빙성 없어"

    9일 다섯번째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대북송금 의혹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그는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으며, 검찰에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경협 대가"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재임 시부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여야 관계없이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 대표 도지사 취임 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2019년 8억원, 2020년 5억원, 2021년 5억원을 계속 편성했는데,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돼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 및 이 대표와는 연관 없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김 전 회장의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전부터 이미 쌍방울 관련사는 대북경협 관련주로 보도된 바 있는데,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어 같은해 5월 쌍방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북사업을 모의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 "방북비 300만 달러,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리종혁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초청해, 경기도 담당 부서가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에) 보낸 적 있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부터 어떤 회답도 받은 바 없다"며 "만에 하나 쌍방울이 300만 달러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가 2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엔 (공직선거법 관련)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도정과 재판 외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김성태가 800만 달러 대납한 이유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기대해서'라는 등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허위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 "증거는 김성태·이화영 진술 뿐…진술에 일관성·신빙성 없어"
    특히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포토] 내년 '청와대 시대'…대통령실, 성탄절께 이사 완료

      대통령실이 8일 용산 집무실의 청와대 이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대통령 경호실 방면 청와대 시화문으로 작업 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이달 말까지 집무실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며 대통령실은 3년7개월 만에 청와대로 완전히 복귀한다.   김범준 기자

    2. 2

      "정말 찌질"…민주당, 조진웅과 李 연결 지은 이준석에 '발끈'

      더불어민주당이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에 따른 연예계 은퇴와 이재명 대통령의 전과 이력을 연관 지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향해 "정말 찌질하다"고 맹비난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아 대표가 조진웅 배우의 은퇴를 거론하며 이 대통령에게 오물을 끼얹었다"며 "이 대표가 독설에 취한 것 같다. 모순은 이 대표가 도덕 운운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과연 도덕 선생을 자처할 자격이 있냐"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명태균 게이트 등 각종 의혹과 논란을 불러온 이 대표가 도덕 운운하다니 어이없다. 이 대표는 왜 꼭두새벽에 사찰에 가서 홍매화를 심었냐"며 "무엇보다 모든 사안에 대통령을 끌어들여 욕보이려는 이 대표의 행태가 정말 찌질하다. 그렇게 어그로를 끌지 않으면 잊힐까 두렵냐"고 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부끄러운 입을 다물고 과연 도덕을 입에 올릴 만큼 떳떳하게 살아왔는지 본인을 되돌아보라"며 "이 대표의 파렴치한 발언을 여과 없이 인용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행태도 안타깝기 짝이 없다. 이런 허무맹랑한 주장이나 퍼 나르면서 사회의 공기를 자처할 수 있냐"고 했다.그러면서 "흥미 위주의 자극적 주장이나 퍼 나르면서 뉴미디어를 비판할 수는 없다"며 "언론 스스로 검증되지 않은 자극적 보도 행태부터 자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조진웅의 은퇴 선언과 관련해 "대통령은 괜찮고 배우는 은퇴해야 하는 모순"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는 데 음주운전, 공무원 자격 사칭, 폭행과 집기파손(특수공무집행방해)

    3. 3

      [단독] '주가 낮춰 합병가 산정' 꼼수 차단…일각 "M&A 위축 우려"

      당정이 모든 상장사 합병에 주가(시장가) 대신 자산·수익 가치 등을 반영한 이른바 ‘공정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기업의 자산 가치 등보다 지나치게 낮게 거래됨에도 주가만 적용해 합병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문제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시장에서는 공정가액 적용 의무화가 기업의 합병 비용을 키워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편 방안을 공유했다. 법이 개정되면 상장사 합병가액 결정 시 주가 외에도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정가액을 적용해야 한다.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은 7건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냈다. 정무위 핵심 관계자는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사실상 여야 간 의견이 모아졌다”며 “12월 내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공시제도도 강화한다. 합병하는 경우 감사의 동의를 받거나 의결 절차를 거쳐 제3의 외부 전문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이 기관의 최종평가결과보고서를 의무 공시해야 한다. 각 회사 이사회가 의견서를 작성해 공시를 의무화하는 안도 법제화한다는 구상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식의 시장가격은 상황에 따라 변한다”며 “공정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책정하는 게 소액주주 보호에는 바람직하다”고 했다.다만 재계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을 추가한 1차 상법 개정으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