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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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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에 8쪽 진술서 제출…"법률에 따라 인도적 대북사업 했을 뿐"
    "증거는 김성태·이화영 진술뿐…진술도 일관성·신빙성 없어"

    9일 다섯번째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면 진술서를 통해 자신에게 씌워진 대북송금 의혹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면 부인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그는 전임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됐던 대북사업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진행했을 뿐이며,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자신과 무관한 기업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직전 블로그에 8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게재했으며, 검찰에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 "쌍방울 그룹 관계자로부터 진술인(이재명)이 직·간접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도 없을 뿐 아니라 북측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도록 지시, 권유, 부탁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당시, 북측과 인도적 지원·교류 사업을 시도한 바는 있으나 이와 관련해 어떠한 명목이든 간에 대한민국의 법률과 유엔 제재에 어긋나는 금품을 북측에 제공하거나 제공하도록 부탁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경협 대가"
    이 대표는 김 전 회장이 북에 준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과 무관한 '쌍방울의 대북경협사업 대가'라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남경필 전 도지사 재임 시부터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여야 관계없이 법률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 대표 측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 대표 도지사 취임 후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2019년 8억원, 2020년 5억원, 2021년 5억원을 계속 편성했는데, "김성태가 대납했다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은 종료돼야 하는데도 경기도는 계속 사업을 진행했다"며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경기도 및 이 대표와는 연관 없음을 강조했다.

    오히려 당시 대북경협 관련주로 부상한 쌍방울 그룹 계열사가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었다며 김 전 회장의 불법 행위로 규정했다.

    이 대표 측은 "이재명 경기지사 취임 이전부터 이미 쌍방울 관련사는 대북경협 관련주로 보도된 바 있는데, 2019년 1월 쌍방울과 북측 조선아태위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체결한 후 쌍방울이 이행보증금 500만 달러를 송금했고, 이어 같은해 5월 쌍방울은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경협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김 전 회장이 부정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과 대북사업을 모의한 것"이라고 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 "방북비 300만 달러,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쌍방울과 북한이 협약한 6개 사업권 대가인 1억 달러의 초기 비용이거나 김성태 방북 추진 대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했다.

    이 대표 측은 "2018년 11월 아시아태평양번영국제대회에 참석한 북측 리종혁이 구두로 이재명 지사 방북을 초청해, 경기도 담당 부서가 방북 요청 공문을 (북한에) 보낸 적 있었다고 하는데, 북측으로부터 어떤 회답도 받은 바 없다"며 "만에 하나 쌍방울이 300만 달러나 되는 방북비를 완불했다면 초청장이라도 있어야 할 것인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성태가 20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2019년 11∼12월엔 (공직선거법 관련)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라 도정과 재판 외에는 감내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으며,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났다는 분위기였다"며 "김성태가 800만 달러 대납한 이유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을 때를 기대해서'라는 등 대통령 운운하는 것은 허위임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대북송금 나와 무관한 쌍방울 불법행위"…이재명 조목조목 반박
    ◇ "증거는 김성태·이화영 진술 뿐…진술에 일관성·신빙성 없어"
    특히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대북송금 혐의에 대한 증거로는 김성태와 이화영 진술뿐"이라며 "이들 진술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으며, 특히 구속 재판 중에 계속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가 이 대표를 겨냥해 조작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쌍방울 관련 수사가 처음에는 변호사비 대납에서부터 출발해 그 후 스마트팜 비용 대납으로, 다시 방북비 대납으로 바뀌었다"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수사하는 듯하다.

    도지사로서 정상적으로 수행한 대북 인도적 교류사업에 덧칠해 국기 문란사범으로 몰고 가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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