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2주 전 고지' 헬스장 먹튀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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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9일 이런 내용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용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없어 남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시설이 3개월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할 경우 그 사실을 휴업 또는 폐업 14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김 의원은 "체육시설이 폐업 직전까지 회원을 모집했다가 예고 없이 갑작스레 폐업해 회원이 제대로 환불받지 못하는 것을 물론이고, 해당 체육시설의 직원·관련 업체까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