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피해 지원 조례안, 울산 남구의회 상임위 통과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자체장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한 조례가 울산 남구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남구의회는 8일 김예나(더불어민주당, 신정1·2·3·5동)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구청장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피해자 심리 상담 및 법률 상담 지원,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 관련자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중대 범죄로 확대될 수 있기에 적극적인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가 필요하다"며 "스토킹으로부터 구민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가 건강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에 앞서 지난달 23일 관련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각계각층 의견을 청취했다.

조례안은 19일 남구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