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한마음병원에 9일 분향소 차려져…사측, 유감 뜻 밝혀
'도로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유족-사측 합의 이르러
지난달 경남 합천 한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미얀마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유족 측 변호인과 사측이 합의에 이르렀다.

8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은 숨진 외국인 노동자 A(25)씨에 대해 유족과 사측 간 합의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합천군 대병면 함양∼울산 고속도로 건설 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로 근무하던 중 공사장 내 덤프트럭에 치여 숨졌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해당 건설 공사를 수주한 B 건설은 C 산업에 하청을 줬고, 숨진 A씨는 C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A씨 시신은 한 달 넘게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안치된 상태다.

지난 1일 노동계와 A씨 유족 측 변호인은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유족 몰래 A씨 시신을 화장하려 하고,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지난 7일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전에 위치한 원청 B 건설 본사 앞에서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A씨 유족 측 변호인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하청 업체와 트럭 운전자를 일괄해 진행한 합의가 현재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사측 관계자들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합의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지만,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타국에서 일하다 숨져 한 달여간 장례도 치르지 못한 노동자 A씨를 위해 오는 9일 오전 의창구 창원한마음병원에서 분향소를 차릴 예정이다.

'도로건설현장 외국인노동자 사망'…유족-사측 합의 이르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