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덕연 투자유치 도운 은행·증권사 직원 영장 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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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는 라씨 일당의 시세조종에 가담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이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수재)를 받는다.
증권사 직원 한모(53)씨 역시 일당에게 투자자를 소개해주고 2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김씨, 7월에는 한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으나 "방어의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이들이 라씨 일당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사실관계 등을 보완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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