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명예훼손' 늪에 빠진 트럼프…별도 소송도 불리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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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가 명예훼손 재판서 '성추행 진실 여부' 다루지 않기로
27년 전 성추행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뒤에도 피해자와 추가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피해자 E. 진 캐럴이 낸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성추행과 관련한 진실성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캐럴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만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5월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뒤집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소송에서 다룰 쟁점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제한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별도 소송에서 다뤄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지난 5월 재판에서 다룬 발언들과 성격이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성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달러(약 67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500만 달러 중 202만 달러(약 26억9천만 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98만 달러(약 39억8천만 원)였다.
당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성폭행 주장에 대해 "완전한 사기와 거짓말"이라고 부정한 것이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뤄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성폭행 의혹을 반박하면서 "그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명예훼손 공판 개시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는 6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이 피해자 E. 진 캐럴이 낸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성추행과 관련한 진실성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향후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캐럴이 1996년 뉴욕 맨해튼의 백화점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주장을 반복할 필요가 없고,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쏟아낸 발언들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만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지난 5월 민사소송 패소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뒤집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법원이 소송에서 다룰 쟁점을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제한함에 따라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별도 소송에서 다뤄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근본적으로 지난 5월 재판에서 다룬 발언들과 성격이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성추행에 대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500만 달러(약 67억 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500만 달러 중 202만 달러(약 26억9천만 원)는 성추행과 폭행에 대한 보상이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보상액은 298만 달러(약 39억8천만 원)였다.
당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성폭행 주장에 대해 "완전한 사기와 거짓말"이라고 부정한 것이었다.
내년 1월부터 시작될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다뤄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성폭행 의혹을 반박하면서 "그 여자는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말한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명예훼손 공판 개시 시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