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톡·홈페이지에 '추석 열차 암표 제보게시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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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 접속해 암표 판매가 의심되는 사이트 정보와 판매자ID, 판매가격 등을 적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코레일은 불법거래 관련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면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암표 판매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보하는 사람에게는 열차 승차권 할인 쿠폰 등 소정의 보상을 지급한다.
열차 승차권 기준 운임에 웃돈을 붙여 산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암표 거래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암표 판매자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기차표 불법 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