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식품 제조사 민원에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권고
"공익사업으로 건물 일부 영업 못하면 건물 전체 손실 보상해야"
사업자가 공익사업에 편입되고 남은 공장 건물만으로 기존 영업을 할 수 없다면 정부가 건물 전체에 대한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식품 제조사 대표 A씨가 낸 고충 민원에 대해 세종도시교통공사에 A씨 공장 전체를 보상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시행하는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A씨의 공장 건물 일부가 편입될 예정이었다.

이에 도로 사업 손실보상을 담당한 세종도시교통공사는 A씨에게 공장 건물 1천328㎡ 중 해당 사업에 들어가는 250㎡만 손실보상을 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A씨는 "공장 건물 일부가 철거되면 식품 저장고 절반이 없어져 기존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운데, 일부만 보상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올해 2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는 공익사업 때문에 건축물 일부가 매수되거나 수용돼 나머지 건축물을 이전 목적대로 쓰기가 현저히 어려워지면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 시행자에게 나머지 건축물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토지보상법 내용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아울러 A씨 공장이 생산하는 식품의 주재료인 무는 상시 재배되지 않아 최대 매출을 올리려면 저장고가 필요한데, 저장고 절반이 없어지면 무 구매량도 절반으로 줄게 돼 영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