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국방장관의 채상병사건 처리, 합법적이라고 보고 받아"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채모 상병 사망사건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이 보고한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니 합법적으로, 법률적으로 타당하게 처리가 됐다는 보고를 들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 사건 처리와 관련해 보고한 법적 근거와 토대를 따져봤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어 "이 사건의 경찰 이첩 과정은 모두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했다고 생각한다"며 "의원님은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는지 지켜보고 감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군대 성범죄 관련, 군대 내 사망사건, 입대 전 사건에 대해서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지되는 즉시 지체 없이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수사 규정에 나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이첩 과정에서 결국은 군사 최고 지휘부의 의도가 개입돼 수사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임성근 해병 1사단장 등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 장관에게 보고해 결재받았지만, 이튿날 이 장관이 수사 결과 이첩을 하지 않도록 지시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한 총리는 "그러니까 수사단장이 직접 수사하지 말고 (기초적인) 조사를 해 바로 (경찰에) 넘겼으면 되지 않았을까"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이 법률가들의 판단을 받아보니 보고받은 사항을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고), 국방부 장관의 권한에 의해서 한 거고, 이제는 그 모든 사안이 경찰청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군사경찰이 직무 수행하는 법률을 다 읽어보고 하는 말씀이냐"는 기 의원 질의에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진행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