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건보 적용 축소…처방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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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 재평가 결과 제약사에 통보
2023년도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급여가 축소되고 위궤양 약제 레바미피드는 급여가 유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인공눈물에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안구가 건조한 건성안증후군, 피부와 점막이 탈락하는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눈물 분비가 감소해 건조해지는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 등 내인성(생체 내부에서 기인) 질환에만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등 내인성 질환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되,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 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심의됐다.
그러나 수술 후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약제평가위 심의 결과대로 추후 확정되면 외인성 질환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아 사용하던 환자는 약값 부담이 커지고, 내인성 질환 환자는 이전보다 처방량이 제한된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손발이 썩는 버거씨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심의됐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 증상 및 보행능력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록스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등과 수술·외상·발치 후 소염·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습진·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가려움증 예방·완화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고, 기관지 천식에는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6개 재평가 대상 중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는 각각 위궤양과 위점막병변 등 개선,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이번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향후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 검토 후에는 약평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건강보험 약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인공눈물에 쓰이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안구가 건조한 건성안증후군, 피부와 점막이 탈락하는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스증후군), 눈물 분비가 감소해 건조해지는 자가면역질환인 쇼그렌증후군 등 내인성(생체 내부에서 기인) 질환에만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구체적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등 내인성 질환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하되, 적정 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 기준에 설정이 필요하다고 심의됐다.
그러나 수술 후나 외상, 콘택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약제평가위 심의 결과대로 추후 확정되면 외인성 질환으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를 처방받아 사용하던 환자는 약값 부담이 커지고, 내인성 질환 환자는 이전보다 처방량이 제한된다.
리마프로스트 알파덱스는 '폐색성혈전혈관염(손발이 썩는 버거씨병)에 의한 궤양, 동통, 냉감 등의 허혈성 증상의 개선'에 급여 적정성이 없다고 심의됐다.
다만 후천성 요부척추관협착증에 의한 자각 증상 및 보행능력 개선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록스프로펜나트륨은 만성 류마티스관절염, 골관절염 등과 수술·외상·발치 후 소염·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고, 급성 상기도염 해열·진통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에피나스틴염산염의 경우 알레르기 비염, 두드러기·습진·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가려움증 예방·완화에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고, 기관지 천식에는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
6개 재평가 대상 중 레바미피드와 레보설피리드는 각각 위궤양과 위점막병변 등 개선, 기능성 소화불량 증상 완화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심평원은 이번 약제 급여 재평가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하고, 향후 30일 간 이의 신청을 받는다.
이의 신청 검토 후에는 약평위 재심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절차가 진행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