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만배 내일 석방…법원, 추가 구속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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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씨에 대한 별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 결과,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씨는 7일 0시 이후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구속기간은 7일 만료된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이달 1일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