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약속 안 지켜"…사업 담당 주민, 횡령으로 고발당해
해남군 "땅 준단 말 안했다" 뒤늦게 사실관계 파악 나서
해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논란…귀촌 11남매 가족도 떠나
전남 해남군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사업 관련자에 대해 횡령 의혹이 제기된 데다 특히 '해남군의 말만 믿고 이주했다'는 11남매 가족이 1년여 전 이사 온 지 4개월 만에 해남을 떠난 사실까지 뒤늦게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6일 해남군과 주민 등에 따르면 경남에 살던 A씨는 해남군이 귀촌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하고, '폐교 직전인 작은 학교를 살려보자'고 호소하는 캠페인을 보고 귀촌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8일 11남매 가족을 이끌고 해남군 북일면으로 이주했다.

하지만 A씨는 해남군이 약속했던 농지 제공, 거주공간 리모델링 비용 지원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남군이 농사지을 땅 3천300㎡(1천평) 제공 등 각종 혜택을 주겠다고 해 왔는데 땅은 커녕 살 집 리모델링할 돈 마저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20여년간 인테리어업을 해온 A씨는 "해남으로 귀촌한 다른 가족들의 빈집 수리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일을 했지만, 말도 안 되는 리모델링 예산 지원에 날림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고민하다 그만뒀다"고 말했다.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해남군이 인구소멸 대응 사업으로 추진한 적극적인 귀촌 유치 정책이지만, A씨가 겪은 현실은 해남군 홍보와는 달라 이주 4개월 만인 지난해 5월 고향으로 되돌아갔다.

1년 6개월 전 있었던 A씨의 이 같은 사연은 이 사업의 총괄 업무를 맡았던 주민 B씨가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되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고발장에는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실제 사업비보다 부풀린 지출내역서를 발급받고, 예산과 사업비 차액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해남군은 이에 대해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면서도, A씨가 이주 4개월 만에 해남을 떠난 과정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A씨에게 농업경영체 등록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은 했지만 땅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1년이 지난 일이고 당사자도 없는 데다 경찰 수사와도 겹쳐있어 사실확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