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전 경기 동두천시장이 시장 재직 당시 산하 단체 간부들을 동원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산하기관 동원 당원 모집' 최용덕 전 동두천시장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최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할 피고인이 산하 기관장에게 권리 당원 모집을 요구해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을 망가뜨렸다"며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조직적인 범행이 이뤄졌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전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산하단체 간부 등 관계자 8명에게는 각각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2018∼2022년 동두천 시장직을 수행했던 최 전 시장은 산하기관 간부들을 동원해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입당 모집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과 경찰은 최 전 시장이 재선에 필요한 경선 투표권이 있는 권리 당원을 모집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통해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