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이브존I&C, 납품업자 서면약정 없이 할인행사"..과징금 7200만원
공정위가 도심형 아울렛 운영 업체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혐의로 과징금 7200만원과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56개 납품업자와 '신년 세일 전브랜드 한달 내내 가격내림' 등의 94건의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와 행사에 관한 서면약정을 하지 않았고, 납품업자에게 행사에 소요된 비용의 절반인 1800만원을 부담케 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할 경우 사전 서면약정을 해야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행사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공정위는 또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22개 납품업자들과 연간거래 기본계약을 하면서 거래형태, 거래품목 및 기간 등 필수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면 총 22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으며 '5년간 보존의무'가 있는 5개 납품업자의 계약서면을 보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판매촉진행사 서면 미약정 행위와 계약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과징금 7200만원을, 계약서면 미보존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빈번히 발생하는 판매촉진 행사, 계약서면 미교부 및 미보존 행위 등을 제재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세이브존' 브랜드를 사용해 도심형 아울렛을 운영하는 법인 세 개 ㈜세이브존, ㈜세이브존아이앤씨, ㈜세이브존리베라 중에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해당되며 세이브존아이앤씨는 노원점, 성남점, 광명점, 대전점, 부천상동점, 전주코아점을 운영하고 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