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다 지어놨는데…알고보니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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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건물 세운 것으로 뒤늦게 확인…시 "양성화 여부 검토"
경남 창원시가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문화 조성을 위해 세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이 완공 이후 4개월 가까이 운영되지 않고 있다.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개소식까지 열었는데, 알고 보니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6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는 의창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있다.
창원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고를 거쳐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총 11억원(도비 1억5천만원·시비 1억5천만원 포함)을 들여 건물 건축을 맡고, 이후 운영도 하기로 했다.
창원시와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건물이 다 갖춰지자 지난 5월 18일에는 개소식도 열었다.
공사를 마친 건물은 100평 규모에 세척 시설로는 2개 라인을 갖췄다.
시간당 최대 2만8천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창원시는 지역 내 대형 장례식장 5개소와 협약을 하고 이 시설에서 세척된 다회용기를 장례식장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도비와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세워진 이 건물이 황당하게도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시설의 경우 규모상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선행돼야 할 건축허가부터 받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운영에 필요한 사용승인조차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창원시는 건축허가를 포함한 각종 절차는 건축주인 창원지역자활센터의 의무라며 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가 창원교육지원청 소유인데, 창원지역자활센터가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추정한다"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한다는 장치(규정)는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분지의 토지 지목이 현재 임야로 돼 있어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무허가 상태의 해당 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가능한지 등을 두고 여러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건물을 다 지어놓고 개소식까지 열었는데, 알고 보니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인 것으로 확인돼서다.
6일 창원시 설명을 종합하면 다회용기 공공세척장 '용기지구대'는 의창구 북면초등학교 화천분교에 있다.
창원시는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 시설을 구축하기로 하고 지방보조사업자 공고를 거쳐 창원지역자활센터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총 11억원(도비 1억5천만원·시비 1억5천만원 포함)을 들여 건물 건축을 맡고, 이후 운영도 하기로 했다.
창원시와 창원지역자활센터는 건물이 다 갖춰지자 지난 5월 18일에는 개소식도 열었다.
공사를 마친 건물은 100평 규모에 세척 시설로는 2개 라인을 갖췄다.
시간당 최대 2만8천개의 다회용기를 세척할 수 있는 규모다.
당초 창원시는 지역 내 대형 장례식장 5개소와 협약을 하고 이 시설에서 세척된 다회용기를 장례식장에 우선 활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은 모두 무산됐다.
도비와 시비를 일부 지원받아 세워진 이 건물이 황당하게도 무허가 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나서다.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행위 시에는 건축허가를 먼저 받아야 한다.
이 시설의 경우 규모상 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선행돼야 할 건축허가부터 받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운영에 필요한 사용승인조차 불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창원시는 건축허가를 포함한 각종 절차는 건축주인 창원지역자활센터의 의무라며 시의 책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사업 부지가 창원교육지원청 소유인데, 창원지역자활센터가 교육청과 대부계약을 하면서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착각하지 않았나 추정한다"며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야 한다는 장치(규정)는 따로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천분지의 토지 지목이 현재 임야로 돼 있어 대지로 형질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며 "무허가 상태의 해당 건물에 대한 양성화가 가능한지 등을 두고 여러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