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폐수·연료 무단배출한 어선들…위반행위 2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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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해상에서 폐수와 연료 등 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한 선박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 17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전국의 선박 517척을 대상으로 오염물질 불법 배출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선과 예·부선 가운데 규모가 400t급 이상이거나 최대 승선 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해 과태료 등이 부과된 사례는 82건(35.6%)이었으며 나머지 148건(64.3%)은 사안이 비교적 경미해 행정지도로 마무리됐다.

지난 7월 28일에는 제주 서귀포항 부두에 계류 중이던 29t급 어선에서 배 밑바닥에 고여 있던 폐수 10리터(L)가량이 바다에 유출됐다.

해경은 당시 기관실 잠수펌프가 작동해 폐수가 유출된 점으로 미뤄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11일에는 인천 중구 연안부두 앞 해상에서 9.77t급 어선이 침수돼 경유 250L가 유출되기도 했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상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를 바다로 무단 배출하면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해경청은 최근 발생한 해양 오염사고 대부분이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전국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 오염사고 707건 가운데 615건(86.9%)이 선박으로 인한 사고였다.

이번 단속에서 해양환경관리법상 폐기물관리기록부 비치 대상인 어선 345척을 설문한 결과 58%가 기록부를 두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경청은 선박들이 오염물질 관리에 필수적인 기록부를 제대로 비치하도록 개선책을 찾을 방침이다.

해경청 관계자는 "기존 폐기물기록부가 국제협약에 따른 양식이다 보니 영어로 기재돼 고령의 어업인들에게는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록부 양식을 간소화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