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운용·부당이득 혐의…작년말 '부실 펀드 판매' 1심 무죄
검찰, '펀드 비리'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영장(종합)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5일 펀드 자금을 불법 운용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장하원(64)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디스커버리의 김모 전 투자본부장, 김모 전 운영팀장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장 대표 등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디스커버리에서 모집한 펀드 자금을 사전에 약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하거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수재)를 받는다.

여러 펀드를 운용하면서 특정 펀드의 환매 대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의 자금으로 '돌려막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융투자업 등록 없이 디스커버리인베스트먼트를 통해 특정 채권에 투자하면서 펀드를 운용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상 사기적 부정거래·무등록 금융투자업 등)도 적용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4일 디스커버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 펀드 돌려막기,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등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검찰은 금감원 발표 이전부터 디스커버리 펀드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불법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자금 일부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업에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지난 7월 디스커버리 사무실과 SH공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1천억원대 부실 펀드를 판매한 뒤 환매를 중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 됐으나 같은 해 12월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장 대표가 판매된 펀드의 기초자산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장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장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