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도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정책자금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1천300억원에서 1천600억원으로 300억원 증액한다고 5일 밝혔다.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규모 300억원 증액
도는 사업자가 금융권 9곳에서 받은 대출이자의 2%를 육성자금을 통해 3년 이내 일시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출금 규모가 최대 5천만원(착한가격업소는 7천만원) 이내여야 이자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권 9곳은 농협, 국민·신한·우리·중소기업·하나·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방안에 발맞춰 선제적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육성자금은 한도 소진 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cbsinbo.or.kr)에서 상담 예약 이후 본점 및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