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사 잠재적 범죄자 취급"…의협,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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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화
의협·병협,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의료인 인격권 침해, 수술 환경 악화"
의협·병협,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의료인 인격권 침해, 수술 환경 악화"

의협 등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에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의사 등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일상적으로 침해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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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은 이날 입장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해 의사와 환자와의 신뢰 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상시 감시 상태에 놓인 의료진에게 집중력 저하와 과도한 긴장을 유발해 수술 환경이 악화하고 의료진이 방어 진료를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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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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