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 시민에 '시민안전보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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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 1인당 2000만원까지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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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가 상해의료비 1인당 70만원까지, 상해사망장례비는 1인당 2000만원까지 보장하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것이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시민안전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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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청구가 가능하나 해당 계약기간의 총 보상한도액이 소진 시 지급이 종료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과 서류 양식은 시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하면 된다.
신광호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이 개인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화성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오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화성=윤상연 기자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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