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지방의원 불법 계약 만연…감사 촉구"
대구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지방의원의 불법 계약이 만연하다며 대구시 감사위원회의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특히 중구의회 권경숙 의원이 지난 2019년 중구청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 약 164만원을 중구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며 이는 지방계약법 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2020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권 의원 본인 명의 사업자 번호로 사업을 신청, 150만원을 지원받았다고도 전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중구청과 권 의원 회사 간의 지출 관련 공식 서류를 제보받았다"며 "권경숙 의원은 즉시 진실을 밝히고, 중구청과 중구의회 역시 즉시 조사·확인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권 의원의 경우 계약정보가 구청 수의계약 현황 시스템에 등록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대구시는 전면적 감사로 실태를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중구청 관계자는 "지난 2019년 권 의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 2건을 체결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주차장 사업은 세입자가 원해서 하게 된 것"이라며 "권장 사업인 데다 신청자도 없어 좋은 뜻에서 자부담까지 들여가며 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