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여기 있지?"…남의 집 초인종 36분간 누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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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분간 초인종 누르고 현관문 두드린 여성 벌금형
자기 남편과 불륜 관계가 의심되는 한 여성의 집에 찾아가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5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남편과 B씨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이라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5일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9월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입주민을 뒤따라가 B씨의 집 앞에서 36분간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기 남편과 B씨의 불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거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린 행위가 주거의 평온 상태를 침해한 것이라며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과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