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에 5천379만원…월 평균 137만원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내역 제출 어려워"…법원 판결 흐름과 대조
이균용, 법원장 3년간 쓴 특정업무경비·업추비 1억3천만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서울남부지방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으로 재직하던 39개월간 특정업무경비와 업무추진비로 1억3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밝히지 않았다.

최근 각종 기관의 업무추진비 등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연합뉴스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남부지법원장(2018년 1월∼2019년 2월)과 대전고법원장(2021년 2월∼올해 2월)으로 재직하며 39개월간 특정업무경비 5천379만원을 사용했다.

월평균 137만원을 썼다.

이 후보자의 남부지법원장 재직 기간은 2017년 2월∼2019년 2월이지만 2017년 자료는 5년으로 정해진 회계보존연한 범위가 아니어서 제외됐다.

항목별로 보면 이 후보자는 법원장 재직 중 사법행정활동비 명목으로 남부지법에서 1천947만원을, 대전고법에서 1천918만원을 카드로 사용했다.

대전고법원장 때는 판례심사활동비 명목으로 362만6천원을 카드로 추가 사용했다.

이밖에 사법행정활동비·판례자료수집비 각각 15만원을 매달 현금으로 수령해 사용했다.

특정업무경비는 예산·감사·수사·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쓰는 돈이다.

지출 용도의 제한이 뚜렷하지 않고 사용처 관리가 엄격하지 않아 '제2의 특수활동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법원장으로 재직한 39개월간 7천925만원을 썼다.

남부지법원장 14개월간 4천691만원, 대전고법원장 25개월간 3천234만원을 썼다.

업무추진비는 대내외 업무 협의, 간담회 등에 쓰이는 돈이다.

연회비, 선물비, 환송행사 비용 등을 포함한다.

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집행목적은 '명절 직원 격려', '국정감사 준비 관련 업무협의', '신년맞이 직원격려', '재판부와의 오찬' 등이다.

분기별 전체 집행 건수와 총액만 공개된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매달 직책수행경비 명목으로 133만3천원(남부지법)·125만원(대전고법)을 수령했다.

직책수행경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을 위해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다.

이균용, 법원장 3년간 쓴 특정업무경비·업추비 1억3천만원
이 후보자 측은 특정업무경비 등의 건별 집행 일시와 목적, 금액, 참석인원 등을 밝히라는 의원실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빙자료도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

후보자 측은 "세부지출내역(증빙자료)은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행하는 사법행정 활동과 각종 전문 분야 자료수집, 전문가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법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세부 지출내역을 제출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는 각 기관에 경비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최근 법원 판결 흐름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은 검찰의 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특수활동비의 공개를 명령하면서 수사 보안과 사생활 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달 1일에는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화 관람 비용과 식사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사법부의 수장이 될 사람이 왜 이렇게 판결과 다르게 말하고 행동하느냐"며 "후보자가 과연 국민 앞에 사법부의 신뢰회복을 말할 수 있는 인물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