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상장 때 고수익 가능하다 속여…'돌려막기'하다 도주
"300% 수익 보장" 1천100억대 투자 사기 일당 11명 구속
가상화폐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6천600여명으로부터 1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창원서부경찰서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로부터 거액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50대 총책 A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40대 B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서울과 경남 등 전국에서 다단계 회원을 모집해 약 6천600명으로부터 1천100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핀테크 종합자산관리 회사를 표방하며 원화 시장에 가상화폐가 상장될 때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피해자들이 다른 회원을 유치하면 그 회원이 투자한 금액의 약 10%를 수당으로 주며 회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피해자들 투자금으로 다른 피해자들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해오다가 여건이 안 되자 잠적한 뒤 그대로 도주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말에 속아 투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금을 임대차 보증금과 자동차 구입 등에 사용했으며 대포 통장을 쓰며 자금 추적을 피했다.

경찰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나서 이들을 붙잡았다.

경찰은 범죄수익 약 21억원을 추징보전 했으며 이들의 예금 채권과 자동차 등 재산을 처분 금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