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하반기 중점적으로 개선할 중소·벤처 분야 150대 킬러규제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과제에는 최근 한국경제신문이 ‘산으로 가는 규제개혁’ 시리즈에서 지적한 ‘전통주 주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정육점 곰탕 판매 규제’로 불리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장 면적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는 이날 중소벤처 킬러규제 태스크포스(TF)가 중소·벤처·소상공인 업계에서 건의한 1193개 과제 중에서 150개를 뽑았다고 발표했다. 킬러규제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유형은 중소기업 규제로 64개였다. 동일 제품인데도 유아용 섬유제품은 색깔별로 KC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제가 대표적이다.

창업·벤처 킬러규제는 58개 선정했다. 현행법상 도어록은 알칼리 건전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2차전지를 활용한 안면인식 기능 도어록은 사업화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중기부는 2차전지 장착 도어록 제품인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