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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모집회 참여 보장하라"…전국서 교육당국 규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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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교육 멈춤의 날'…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이어져
    "추모집회 참여 보장하라"…전국서 교육당국 규탄 목소리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날인 4일 전국의 교원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교사의 추모 집회 참여를 보장하라며 교육당국을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등 10여명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은 교사들의 추모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실시되는 여러 추모 행동과 집회는 교사와 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의 절박하고 정당한 투쟁"이라며 "교육부는 이런 참여를 불법 집단행동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집회 참여) 교사의 연가·병가에 대한 소명 자료를 준비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다"며 "교육당국이 교사의 요구와 절규를 무시한다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덧붙였다.

    교원단체들은 앞서 교육부가 교사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은 이날 인천시교육청에서 열린 5개 교원단체 합동 기자회견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잘못된 공교육을 바꿔보겠다고 대규모 집회를 열어도 교육당국은 듣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 멈춤의 날'의 움직임도 불법 단체행동으로 규정해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전북교육연대)도 성명을 내고 "교육당국이 서이초 교사 추모를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연대는 "헌법과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 단체행동을 원천 금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연가 신청 등을 가로막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단체행동 제약의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일회적인 수업 미실시나 학사일정 변경이 무조건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이날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전국 곳곳에서 올해 7월 숨진 서이초 교사를 애도할 계획이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서초구 서이초 운동장에 시민들을 위한 추모 공간이 마련·운영되며 오후 4시 30분부터는 서울 국회의사당 앞 대로에서 집회가 열린다.

    전국 추모 집회는 충남교육청, 대구교육청, 대구 2·28 기념공원, 광주 5·18민주광장, 제주교육청, 인천교육청, 충북교육청, 충남교육청, 대전 보라매공원 앞 등지에서 열릴 예정이다.

    서울교대·경인교대·춘천교대·한국교원대 등 교육대학교에서도 오후 7시께 추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김상연 김솔 임채두 형민우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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