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자진 출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영장 집행이 목적이자 목표”라고 강조했다.이날 공수처 검사·수사관들과 경찰 인력들이 관저 내부까지 진입한 가운데 윤 대통령에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하는 쪽으로 협상 중에 있다고 한다”고 밝힌 데 대한 반응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3일) 1차 때와 다르게 이번에는 집행을 적극적으로 막는 대통령경호처 직원이 없었다”며 “물리적 충돌도 사실상 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공수처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들이 관저 안으로 들어갔고, 영장 집행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의 최종 체포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체포되는 즉시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인치된다. 공수처는 과천청사 5동 3층에 영상조사실을 마련했다. 수사팀은 200쪽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해뒀으며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에 대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공소장을 확보해뒀다고 한다. 조사받는 외 시간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윤 대통령의 이동 수단과 관련, 공수처 관계자는 “호송차에 태워 이동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현장에서 협의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폭발물 검색 여부, 과천청사 내 비워둬야 할 장소 등과 관련해 협의 요청을 해 온 부분이 있
알코올 장애로 인해 습관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내리기 보다 치료감호청구가 필요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8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A씨는 무면허 상태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넉 달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 세 차례 적발됐다. 세 번 모두 혈중알코올농도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다. 2023년 4월에는 운전 중 주차돼 있던 차를 들이받은 뒤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도주하기도 했다.1심과 2심은 A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8개월, 인적사항 미제공 혐의에 대해 구류 20일을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2심이 A씨의 알코올 관련 장애를 충분히 고려해 치료감호 필요성을 판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대법원은 "범죄 전력, 범행 내용, 건강 상태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알코올을 섭취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