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오염 원인자, 토양 정화" 행정명령 vs 기업들 "증거 없다"
여수산단 녹지서 발암물질 검출…지자체-대기업들 '책임 공방'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녹지를 조성한 대기업들이 녹지에서 발암 물질이 나오자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여수산단에 대체 녹지를 조성한 롯데케미칼·여천NCC·GS칼텍스·DL케미칼·한화솔루션·그린생명과학 등 산단 입주 기업 6곳에 토양 오염 조사를 하고 토양 정화를 하도록 행정 명령을 내렸다.

앞서 여수시가 이 녹지에 대해 토양 오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발암물질인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의 3∼4배를 초과했다.

비소는 비교적 높은 원자량과 독성으로 인해 중금속으로 분류되며 노출 시 피부·폐·심혈관계·신경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불소는 과다 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독성 물질이다.

해당 녹지는 이들 기업이 산단 녹지에 공장을 증설하고 나서 대체 녹지로 조성한 것이다.

대체 녹지에 사용된 토사는 공장 증설 부지에서 나왔다.

이들 기업은 공장 증설 부지에서 28만8천㎥의 토사를 이곳 대체 녹지에 반입했다.

2019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대체 녹지를 조성해 2022년 여수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이들 기업이 조성한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이 오염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을 인지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기업은 오염 원인자라는 증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녹지를 조성한 기업 관계자는 "녹지 조성 과정에서 2015년 토양 조사를 했고 당시에는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았다"며 "오염물질이 6개 회사에서 제공한 토양에서 나왔다는 게 확실하지 않은데 낙인을 찍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녹지를 조성한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수시 관계자는 "대체 녹지의 토양 8곳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조성한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왔는데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강흥순 사무국장은 "산단 토양이 오염됐다고 의심할 수 있으니 산단 흙을 사용한 땅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