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빼러 간 아파트 주민 7명 사망에 관계기관·업체 부실 대응 논란
경찰 6월에 13명 불구속 송치…검찰 "수사 대상 많아 시간 걸려"
1년째 이어지는 태풍 힌남노 포항 지하주차장 사고 수사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하주차장 참사와 관련한 수사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현재까지 포항 지하주차장 인명피해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처음 수사를 맡은 경북경찰청은 지난 6월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검찰에 넘겼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6일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직후부터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태풍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경찰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포항 '지하 주차장 참사'와 관련해 공무원 1명,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경찰이 신청한 5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다시 지난 5월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영장이 신청된 5명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후 경북경찰청은 6월 포항시 공무원과 농어촌공사·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 등 1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초 입건됐던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장식 전 포항시 부시장은 수사 결과 구성요건 등이 성립하지 않아 송치 대상에서 배제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현재까지 수사를 이어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대상자가 많고 검토할 사안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 수사 중인데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