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택시 역주행' 사망사고 원인 규명 장기화…"급발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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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훼손 심해 복구 못해…사고기록장치 결과도 하세월
전문가 "전형적 급발진 사고 형태…제조사가 협조해야" 지난달 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 사고의 원인 규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택시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는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조사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한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국과수에 택시 블랙박스를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자체적으로 복구를 시도했으나 블랙박스 칩 파손 상태가 심해 국과수에 넘겼다.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까지의 주행 영상과 택시 기사 및 승객의 목소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어 이번 사고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난달 11일 국과수에 보낸 EDR 결과도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EDR은 차량 제어 상태를 통해 당시 70대 택시 기사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추정해 볼 자료들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50대 승객 B씨는 사고 지점과 약 3∼4㎞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0m 전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택시가 이곳을 지날 때만 해도 정상 주행했던 것을 확인했다.
사고 택시와 함께 달린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 제보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워낙 크게 나 EDR과 블랙박스 파손이 심한 상태"라며 "EDR 결과라도 나와야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달 정도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택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택시 속도와 주행 모습 등에서 확인된 정황들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급발진 사고 등 자동차와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에서 보듯 택시가 마치 로켓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택시가 버스와의 충돌 직전 우회전하는 다른 차를 살짝 피하는 모습 등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경찰이 택시 제조사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등 급발진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변호사는 "DTG는 위치정보시스템인 GPS와 연결돼 있어 급발진 의심 발생부터 종료까지의 진행 경로 및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 된다"며 "특히 자동차 제조사가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 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A씨와 피해자인 B씨가 모두 사망한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문가 "전형적 급발진 사고 형태…제조사가 협조해야" 지난달 5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사거리에서 발생한 택시 역주행 사망 사고의 원인 규명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택시 사고기록장치(EDR)와 블랙박스는 훼손이 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 조사가 길어지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급발진 가능성을 제기한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국과수에 택시 블랙박스를 보내 조사를 의뢰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자체적으로 복구를 시도했으나 블랙박스 칩 파손 상태가 심해 국과수에 넘겼다.
블랙박스는 사고 직전까지의 주행 영상과 택시 기사 및 승객의 목소리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가늠해볼 수 있어 이번 사고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
지난달 11일 국과수에 보낸 EDR 결과도 아직 회신받지 못한 상태다.
EDR은 차량 제어 상태를 통해 당시 70대 택시 기사 A씨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추정해 볼 자료들 확인이 늦어지면서 사고 원인 규명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시 50대 승객 B씨는 사고 지점과 약 3∼4㎞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지점으로부터 약 500m 전방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택시가 이곳을 지날 때만 해도 정상 주행했던 것을 확인했다.
사고 택시와 함께 달린 다른 차들의 블랙박스 제보는 아직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사고가 워낙 크게 나 EDR과 블랙박스 파손이 심한 상태"라며 "EDR 결과라도 나와야 사고 원인을 파악할 수 있지만 앞으로 몇 달 정도는 걸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택시 급발진이 사고 원인일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택시 속도와 주행 모습 등에서 확인된 정황들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급발진 사고 등 자동차와 제조물 책임 관련 소송을 주로 다루는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사고 당시 CCTV에서 보듯 택시가 마치 로켓처럼 엄청난 속도로 달려와 버스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택시가 버스와의 충돌 직전 우회전하는 다른 차를 살짝 피하는 모습 등은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특징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경찰이 택시 제조사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DTG) 등 급발진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 변호사는 "DTG는 위치정보시스템인 GPS와 연결돼 있어 급발진 의심 발생부터 종료까지의 진행 경로 및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 된다"며 "특히 자동차 제조사가 원인 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민 불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 피의자인 A씨와 피해자인 B씨가 모두 사망한 만큼 국과수 감정 결과를 받아 검토한 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