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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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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인멸 우려 인정 어려워"…박정훈 전 단장 "채상병 억울함 없게 수사 잘 되길"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일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검찰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기각했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향후 군 수사 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박 전 단장이 "언론을 통해 허위의 주장을 반복하며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이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낸 것으로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이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전 단장은 영장 기각 뒤 "감사하다"며 "많은 성원에 힘입어 조사와 재판에 성실히 잘 임해서 꼭 저의 억울함 규명하고, 특히 고(故) 채 상병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가 잘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앞으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집중하고 오는 8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전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국방부 장관을 잘못 보좌하고 위법한 법 집행을 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항명' 혐의 해병대 前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종합2보)
    박 전 단장과 법률대리인들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오전 9시30분께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도착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이 법원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을 열지 않고 국방부 영내로 들어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자 박 전 단장과 변호인단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며 출석을 거부했다.

    이에 군검찰은 법원 출입문 일대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구인영장을 집행해 박 전 단장을 강제구인했으며, 오전 10시에 시작할 예정이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시30분에야 시작됐다.

    박 전 단장은 해병 1사단 소속 채 모 상병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사건을 수사한 후 7월 30일 임성근 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민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이날 박 전 단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 서명했지만, 다음날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지난 2일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고, 국방부 검찰단은 경찰로부터 사건 자료를 회수하는 한편 박 전 단장을 '집단항명 수괴' 혐의로 입건했다.

    이후 그의 혐의는 '항명'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으로 바뀌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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