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경남도,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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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이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수산업 등 1차 산업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예상치 못한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의 주된 산업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지난 16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이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된 현행 법령에 수산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법안 상정을 준비 중이다.
앞서 박완수 경남지사도 지난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도민 담화문에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제도 개선 및 조속한 처리 촉구, 방사능 검사 강화와 투명한 공개를 위해 방사능 분석 장비 확대 지원을 건의한 바 있다.
김제홍 국장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생산·유통단계 교차 분석을 통한 빈틈없는 방사능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분석장비 확충과 소비 침체가 예상되는 수산업계를 위한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국비를 지원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김제홍 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따른 도민 불안을 불식시키고 곤경에 처한 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정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해 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 및 투명한 공개로 소비 활성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