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31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여성 장애인들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항소심도 징역 8년
A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로서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데도 숙소를 침입해 범행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