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혹' 국세청 간부 구속 면해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국세청 간부가 구속을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국세청 간부 유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공여자를 매개로 한 거래 행위의 직무 관련 대가 여부, 수수액 산정의 적정 여부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하던 2020년 부산 지역 철강업체 H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1년 뒤 수억원의 차익을 올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를 받는다.

유씨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업체로부터 2억원을 담보 없이 빌린 의혹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