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군 초과한 우유도 판매 중단·회수키로
머릿고기 편육 2개 제품, 보존료·첨가물 부적절 사용해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유명 보쌈 프랜차이즈 브랜드 '원할머니'를 앞세운 대경푸드빌의 머릿고기 편육 제품 2개를 각각 보존료를 기준치를 초과해 사용하고 부적절한 식품첨가물을 넣었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이중 유통기한이 다음 달 15일까지인 제품은 보존료를 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해 회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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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오는 10월 11일까지인 제품은 양념육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인 '소브산칼륨'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두 제품의 포장 단위는 모두 435g이다.

이날 식약처는 농업회사 꿈드림의 '꿈목장저온살균A2우유' 800㎖짜리도 대장균군 기준 초과로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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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품의 유통기한은 다음 달 4일까지다.

식약처는 이 세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 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