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형 시스템 없어 당장 불가…경찰 발표로 혼란 우려
광주 '스쿨존 야간 속도제한 완화' 구간 1곳뿐
다음 달 1일부터 일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경찰 방침에도 광주에서 적용되는 구간은 단 1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스템 등 충분한 준비 없이 나온 발표에 운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30일 "광주에서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곳은 송원초등학교 앞 1곳뿐"이라며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439곳 중 나머지 438곳은 기존 제한속도인 시속 30㎞가 유지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속도 규제를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간선 도로상에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어린이 사고 및 통행이 적은 심야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50㎞로 완화한다는 게 핵심이었다.

그러나 광주시에서 광주경찰청에 지역 내 시행 범위, 대상을 확인한 결과 남구 송암로 송원초등학교 앞을 제외한 나머지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속도제한이 유지된다.

송원초 인근은 지난 4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 구역으로 선정돼 이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속도 50㎞가 적용 중이다.

다른 곳에는 가변형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은 탓에 당장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시스템이 갖춰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섣불리 시행 방침을 발표해 혼란을 야기하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관계자는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학부모 등 인근 거주민 의견 수렴, 광주경찰청 교통안전 심의 등을 통해 가변형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