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서 20억대 마약 밀수…검찰, 징역 10년 불복 항소
검찰이 아프리카에서 20억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반입한 싱가포르인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싱가포르 국적 남성 A(6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과 관련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27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마약을 밀수한 중범죄"라며 "최근 아프리카 마약 밀수 조직이 여러 차례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사례가 적발돼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죄에 비해 선고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항소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여행용 가방에 숨긴 필로폰 8천182g(시가 24억5천만원)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밀봉된 상태의 필로폰을 가방 안감에 숨겨 들여오다가 세관의 수하물 엑스레이 검사에서 적발됐다.

A씨는 해외 마약 조직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마약을 운반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넘겨받은 여행용 가방에 뭐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