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공무원과 대화, 동의 없이 녹취·유포…'품위유지 위반' 주장
민주 "진실규명 노력 보호받아야"…윤리특위 등 거쳐 징계 여부 결정
양평군의회 국힘, 양평고속道 관련 민주당 군의원 징계안 제출
경기 양평군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군청 공무원과의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한 뒤 공개해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현정·최영보 군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30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징계안이 제출된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사유는 '품위유지 위반'이다.

여 의원은 지난 7월 4일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한 양평군 A 팀장과 대화 내용을 동의 없이 녹취해 유튜브 방송에서 공개했다.

최 의원은 녹취 자리에 동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한 바 있다.

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지민희 군의원 등 국민의힘 군의원 4명은 여현정·최영보 군의원의 행위가 의원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군의회는 오는 31일 민간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열어 두 의원에 대한 징계 사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 달 1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의원들의 소명 등을 듣고 징계 여부와 징계 수위를 결정한 뒤 해당 안건을 본회의로 넘기게 된다.

두 의원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같은 날 열리는 군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양평군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7명, 민주당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 "이번 녹취 공개는 의정활동 기록을 위해 녹음했다가 공익적으로 공개해야 할 이유가 크다고 판단해 공개하게 된 사안"이라며 "중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군의원의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은 보호받고 인정받아야 할 권리"라고 국민의힘 측의 징계 추진을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