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는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외부에서 판단할 수 있고, 기업의 성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이다. 기업의 재무제표에 거래내용이 분명하지 않는 항목이 있다면 재무 안정성이 부실해지고, 신용등급에도 영향을 미친다. 즉, 법인에서 지출한 사실이 있지만 계정과목, 액수 등 거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임시로 처리한 미결산계정인 가지급금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어지럽히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가지급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대표이사가 소득세 신고 없이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영업 관행에 따라 리베이트 또는 접대비를 사용한 경우, 일용직노동자 임금 등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가장 납입한 경우, 내부적인 분식 회계를 한 경우 등의 이유로 발생한다.

발생한 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발생시킨다. 아울러 이자만큼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가 높아진다. 특히 가지급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당기 이자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가 추가되고, 대여금을 상환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게 된다.

또한 인정이자 상여처분으로 기업 청산 또는 특수관계 소멸 시까지 대표이사의 소득세가 증가하게 된다. 회수 불가능한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처리가 불가해 법인세가 증가하게 되고, 횡령이나 배임죄로 형사처벌 될 위험도 있다. 더욱이 낮아진 신용등급은 금융권의 자금조달, 제휴 및 합작, M&A, 해외 진출 등 투자를 가로막는다.

가지급금은 결산기말 전 확정된 계정과목으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은 대부분 12월 말에 법인 결산을 하고, 3월 말에 법인세 신고 및 납부를 한다. 법인세의 영역은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다. 특히 1년간의 거래내역을 정리해야 하므로 분주하고, 복잡하다.

하지만 법인의 불명확한 계정은 재무제표상 반드시 문제가 되므로 미루지 않고 처리해야 한다. 또한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려해 볼 방법은 ‘현금 상환’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현금이 있다면, 간소화된 방법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다만 부동산을 처분해서 현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양도소득세와 기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급여인상이나 상여금 지급 등의 비용처리 방법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므로 기업의 현금흐름이 악화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더욱이 대표이사의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다방면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증빙자료가 있는 지출이라면,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을 파악해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빙자료가 부족할 때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손금 귀속시기에 따라 법인세가 청구될 수 있다.

가지급금과 더불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자사주 매입을 활용해 가지급금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 과정에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배우자 증여한도를 통해 6억 원까지 세금 발생 없이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봐야 한다. 다만, 과세당국이 탈세 의혹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가지급금을 정리하는 방법은 비교적 다양하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구조나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명확한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권영(좌), 이서현(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권영(좌), 이서현(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권영,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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