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 중 넘어져 흉기에 다쳤어도 살해의도 없어 살인미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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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3월 25일 오후 2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70대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가 붙었다.
B씨는 몸싸움을 벌이다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A씨가 주방에서 들고나온 흉기에 이마를 찍혀 전치 4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었다.
이후 B씨는 식당 밖으로 나왔고 A씨는 곧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며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갑자기 B씨가 A씨를 밀면서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마에 흉기가 찍혔을 뿐 A씨가 고의로 머리를 찍는 것이 아니고 설사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신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흉기가 내 이마에 찍힌 것'이라고 했다가 '피고인이 흉기를 들고 있다가 내 이마를 찍었다'고 진술을 바꿨다"며 "몸싸움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 당시 B씨 기억은 증거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관계와 다른 점이 많거나 추측에 불과해 이를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 상처는 이마로 상대적으로 생명에 직접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부위가 아니었고 한 번 찍힌 상처가 있을 뿐 추가 상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살해 고의로 찍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