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 과해" 강원도, 연구원장 기관장 경고·관련자 징계 등 요구
연구원 소급 승진시키고 급여 3천만원까지 지급한 강원연구원
연구원을 소급해 승진시키고 급여 차액까지 지급한 강원연구원이 강원도 감사에 적발됐다.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29일 특정 책임연구원의 직급을 소급해 상향 정정하고, 임금 차액 3천50만원을 지급한 강원연구원장에 기관장 경고를 했다.

또 관련자 4명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소급 지급한 금액은 회수하도록 했다.

강원연구원은 2020년 5월 직급을 달리해 책임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을 1명씩 채용했는데 올해 3월 책임연구위원을 부연구위원으로 소급해 승진시키고, 해당 기간 임금 차액을 소급 지급하는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당시 채용 계약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지만, 법적 검토 없이 소급해서 책임연구위원의 직급을 올려주고 차액까지 지급한 재량행위는 과도했다고 판단했다.

도는 당시 책임연구위원과 부연구위원 등의 계급 차이가 있었고, 기준이 모호해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고, 연구원의 인사 업무가 정상화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앞서 강원연구원은 도의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지난 9일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 연구원 등 연구직의 다양한 직급별 호칭을 연구위원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연구원 소급 승진시키고 급여 3천만원까지 지급한 강원연구원
강원도는 이날 현장 출장 전담 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관리직 공무원에게 179만원 상당의 피복을 부적절하게 지급한 평창군 공무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평창군 공무원들은 2022∼2023년까지 스포츠 매장에서 1인당 60만원 상당의 고가 패딩을 구매한 후 사용 목적과 다른 바람막이나 운동복 등 개인적 용도의 상품으로 교환해 540만원 상당의 사적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도는 관련자를 징계하고, 부적절하게 지급한 피복비 659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