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 계정을 주겠다"며 10대들을 꾀어 성 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 10대 꾀어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20대에 중형 구형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1) 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10년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튜브 무료 계정을 주겠다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자 가족에게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 대상과 그 수법,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의 기미는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변호인은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을 제기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 휴대전화에는 원격제어 하는 프로그램과 원격제어 받는 프로그램이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며 "수사기관이 원격 제어를 통한 제3자가 범행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조사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21년 7월 유튜브 영상에 '구독자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작성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당시 10살인 B양 등 4명에게 접근한 뒤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양 등에게 '열 온도를 체크하는 앱을 테스트하는 데 도와주면 계정을 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의 스마트폰에 원격조정 앱을 설치하게 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 아동들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고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과의 공조수사로 A씨가 미국에서 불법체류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A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