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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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오른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5만원으로 오르면서 평소 선물 가액의 2배까지 가능한 설날·추석 명절은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명절 당일 전 24일부터 당일 후 5일까지로, 이번 추석은 다음 달 5일부터 10월 4일까지 해당된다.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범위 역시 확대돼 물품만 해당되던 기존과 달리 앞으로는 '물품 및 용역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다.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 상품권(기프티콘)과 영화·연극·스포츠 등 문화관람권이 여기 해당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