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통화 인증 탓 대출 못받은 청각장애인…인권위 "차별"
비대면 대출을 하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금융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서 개선 권고를 받았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장애인 인권단체는 청각·언어 장애인이 A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으려고 휴대전화로 신청했으나 음성통화로 본인인증을 할 수 없어 대출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1월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영상통화 등 다른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었는데도 음성통화 외 다른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금융상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행위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30일 A사 대표에게 다른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A사는 지난달 영상상담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본인인증 수단을 갖추고 사내 교육 후 운용을 시작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A사가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