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인가 내줬더라도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 없어"
집행유예 전과로 어린이집 폐원처분…법원 "영유아 보호조치"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된 운영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3부(이미주 부장판사)는 29일 어린이집 대표자 A씨가 전남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의 결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1년 간통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판결 받았다.

이후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내려져 재심을 신청한 A씨는 2016년 간통 범죄사실을 면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13년 본인을 대표자로 한 어린이집을 개원했다가, 집행유예 전과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광양시로부터 결격사유 통보를 받고 어린이집을 폐원하게 됐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A씨는 어린이집 설치를 재인가 신청하기도 했지만, 광양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광양시 담당자가 최초 어린이집 개원 인가를 내줘 개원 비용, 소송비용, 학위 취득 비용, 일을 하지 못한 손해 등 총 1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1심에서는 "광양시 담당자가 결격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줬더라도, 원고가 어린이집을 폐원한 것은 관련법상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가 항소심에 제출한 추가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1심의 판단이 정당했다"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