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 ↓"…익산시, '아프면 쉴 권리' 보장에 25명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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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된 이 상병수당 제도는 업무상 질병·부상만 보장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하루 4만6천180원을 연간 90일까지 지원받는다.
지난달 시행 이후 총 25명에게 1천100만원의 상병수당이 지급됐으며, 근로자 1인 평균 지급 일수는 10일이며 평균 45만2천원이 지원됐다.
익산에 거주하거나 지역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의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신청하면 된다.
상병수당을 지급받은 보험설계사 A씨(50대)는 "무릎관절증으로 입원 치료를 하던 중 병원에 비치된 상병수당 홍보물을 보고 신청했다"며 "경제적 부담을 덜어 치료에 집중할 수 있고 덕분에 건강하게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근로자들이 아프면 쉬어가며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 제도를 잘 알지 못해 신청을 못하는 분이 없도록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