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50만 재외동포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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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6월 송도에 둥지를 튼 재외동포청 개청을 계기로 750만 재외동포와의 네트워크가 한층 더 강화되고 지역사회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외동포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협력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다.
이 조례안에는 △재외동포 시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5년 주기)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인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의 법적지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도와 시책개발, 재외동포 투자설명회,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 등 사업 추진 △재외동포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설정, 한인단체의 지원 및 친선 결연 한인단체 선정에 관한 심의 등을 위한 재외동포지원협력 위원회 설치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의료·관광·교육 등 원스톱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외동포웰컴센터 설치·운영 △재외동포 사업에 적극 협력이 가능한 재외동포자문위원 운영 등이 포함돼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국가사무와 차별화된 인천시 차원의 재외동포 지원 협력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인천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초일류도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