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추석 앞두고 제수용품·특산품 등 원산지 표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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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내달 4∼15일 농식품 통신판매업체와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내달 18∼27일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의 농축산물업체를 조사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 인지도가 낮은 지역의 농산물을 유명 특산품으로 속여 파는 사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의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연합뉴스